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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의 집에서 살아 보실래요"

보은군, 입주 희망자 22일까지 모집

  • 웹출고시간2024.01.15 11:03:16
  • 최종수정2024.01.15 11:03:16

보은군 내북면에 있는 귀농 귀촌의 집.

[충북일보] 보은군은 귀농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북면에 있는 귀농 귀촌의 집(3채) 입주 신청서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를 소유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2년 이내인 자다.

오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군청 농정과 귀농 귀촌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22일 소인분까지)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에 이미 전입한 자, 전입했더라도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미성년자(가구주), 병역의무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 등은 제외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 귀농 귀촌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 기간 1년에 월 임대료 5만 원과 보증금 300만 원을 내는 조건이다. 1회 연장 계약할 수 있다.

군은 귀농 귀촌을 희망자들에게 영농 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영농 정주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귀농 귀촌의 집을 마련했다.

김홍정 군 농정과장은 "귀농 귀촌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영농기반을 찾게 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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