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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0 15:57:37
  • 최종수정2023.07.10 15:57:37
[충북일보]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동군의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1억 7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동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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