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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0 13:44:35
  • 최종수정2023.07.10 13:44:35
[충북일보] 청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천111건, 68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24억원 감소했다.

시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와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액 3% 감소,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 4%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043-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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