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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조건부 기소유예

  • 웹출고시간2023.07.10 15:38:08
  • 최종수정2023.07.10 15:38:08
[충북일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A씨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중생 B씨를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은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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