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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15 10:4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군 소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 총 184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로 주택분은 14억 원, 토지분은 170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29억 원과 재산세에 부가된 도시계획세 28억 원, 공동시설세 1억 원, 지방교육세 26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기간(5년) 경과에 따른 과세전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인 25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고(단, 연세액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 폰뱅킹(1588-2100), 신용카드(카드사 홈페이지), 농협 가상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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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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