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지검은 지난 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징계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법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괴산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6년 1월8일 오후 2시 열린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현직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된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을 성토하는 변호사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지난달 28일 광주시에서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들은 최근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미 성명을 발표한 충북변호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14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조용한)는 2일 이날 결의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심판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검찰은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파악과 행정심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현직 변호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시 약정 범위내의 보수를 뇌물로 보아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해당 변호사 한 사람의 문제이거나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행정심판의 위원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앞으로도 이번 사안의 추이 및 재판결과를 주시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변협도 검찰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B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해석상 이번 일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청구에 이른 것은 통상의 형사처벌 기준에 비춰 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충북변협뿐만 아니라 전관들이 포함된 청주지역 변호사 6명은 최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불구속 기소된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 변론을 자처했다. 이들은 동료애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일련의 수사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북변협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 군수, B변호사,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B변호사는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로 법정에 선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최근 청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동료 변호사를 변론하기 위해서다. 공동변호인단에는 충북변호사회장을 역임했던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뭉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동료 변호사를 위한 의리의 개념은 아니었다. 공동변호인단에 포함된 한 변호사는 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부정부패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공동변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축이 됐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 개개인의 결정으로 조직됐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련의 검찰수사를 보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사건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실체적 진실을 캐지 않고 수사한 점 등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검찰수사에 불신을 가졌을까. 얼마 전 충북변협이 공식 발표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충북변협은 검찰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B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해석상 이번 일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청구에 이른 것은 통상의 형사처벌 기준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 법관·검사출신의 변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틀 전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선고를 받자 곤혹스러워했다. 당연 검찰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의 한축인 변호사들까지 검찰수사를 불신하고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온통 검찰청사가 있는 '산남동'을 향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 군수, B변호사,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원대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6)씨, 시공사 대표 홍모(59)씨,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 양모(52)씨, 설계·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3)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재단 이사장 안모(74)씨, 전·현 총장, 전 사무국장, 총무처장, 전 시설관재팀장·대외협력실장 등 대학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제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 도 소속 김모(56)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임 군수는 직무유기 혐의로, 이에 가담한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2)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B변호사는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로 법정에 선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각수(68) 괴산군수,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원대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6)씨, 시공사 대표 홍모(59)씨,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 양모(52)씨, 설계·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3)씨 등 4명이 구속기됐다. 재단 이사장 안모(74)씨, 전·현 총장, 전 사무국장, 총무처장, 전 시설관재팀장·대외협력실장 등 대학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제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 도 소속 김모(56)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넘겨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김모(68)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임 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2)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도 법정에 세웠다.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현직 변호사 권모(49)씨도 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불법건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시공사 전 대표 한모(48)씨, 토목엔지니어링 대표와 건설사 현장소장, 건축사사무소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원대 재단법인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허 차장검사는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공사를 지속했던 관련자 전원을 기소했다"며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법인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편의제공·금품수수 등 지역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행정심판 업무의 공정성을 재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사 관계자들의 자금횡령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무소속 3선의 임각수(67) 괴산군수가 검찰로부터 3번째 기소를 당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부인명의의 농지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에 이어 올 중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 급기야 26일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단체장이 임기 중 3차례나 불법 행위로 기소되는 일이 드문 일이다 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임 군수는 임기 내내 검찰과 지루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할 처지가 됐고, 괴산군 행정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중원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됐다는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건축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임 군수는 중원대가 본관동을 제외하고 무려 24개동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농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군수는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까지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군청 예산 1천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3월13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는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23일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사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임 군수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지도 않은 혐의를 또다시 안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다툼은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군수 관련 수사가 추가되고 추가되면서 군 분위기는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군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재판을 통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최근 중원대학교(괴산군) 건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현직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주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48)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진행된다. B씨는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대학측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B씨가 소속된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B(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C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D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 명단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2명, 재단 이사장,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괴산군청 6급 공무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관련자 기소를 마무리 한 뒤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 현직 변호사가 불법행위로 입건된 일은 지난 2006년 C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지역공직사회는 물론 지역변호사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괴산군청 공무원과 건축사가 18일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불법 건축물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기 전, 행정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원대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가 건축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중원대 불법건축물을 설계하는 등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에 앞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현직 변호사,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된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의 검찰수사가 이번 주 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와 중원대 불법건축물을 설계한 서울의 한 건축사 B씨가 18일 기소될 예정이다.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모 건설사 대표 D(59)씨 등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한 충북도내 전·현직 공무원과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내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불구속 피의자는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E(67)씨와 F(56·서기관)씨, 괴산군청 공무원 G(6급)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H(67)씨,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I씨 등 5명이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사건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되고 법정서 뜨거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들은 18일, 불구속 피의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각각 기소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이들은 고향 친구·선후배 사이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별도의 금품이 오간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충북변호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비리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가 소속된 청주 B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뒤 A변호사를 불구속 입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알려지고 있으나 청주지검은 이에 대해 함구.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검사출신 변호사라는 점에서 지역법조계 내에서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충북변협 관계자는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들었다.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충북변호사회 소속 현직 변호사를 입건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 괴산군 중원대 기숙사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가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변호사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충북도내에서 현직 변호사가 불법행위로 입건된 일은 지난 2006년 C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C변호사는 사건 수임 전문 브로커들을 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변호사자격이 정지됐다.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현직 변호사의 형사처벌은 지역법조계에 크게 회자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긴 시간 불미스러운 일없이 조용했던 충북법조계가 이번 일로 다시 술렁이며 검찰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A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변호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 이 대학의 불법 건축행위가 도행정심판위에서 구제받을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이 이 대학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도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지만,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교내에 허가 없이 기숙사 등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A씨와 지역 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최근 충북 괴산의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도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청주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 수사관이 청주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 대학의 불법 건축행위가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받을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이 이 대학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도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지만,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에 불법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A씨와 지역 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1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 등 불법 건축에 관여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A씨 등은 불법건축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에 대한 허위진술 등 범인은닉·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기소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의 기소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 별정직인 B(67)씨와 C(56·서기관)씨는 중원대측에 도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청 공무원 E(52·6급)씨와 건축사 F씨, 불구속 입건된 괴산군청 공무원 G(6급)씨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2명은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할 방침"이라며 "불구속 피의자들의 기소여부는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마약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관 A(52·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마약피의자로부터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 계좌와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A씨를 구속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 단계인 듯싶다. 청주지검은 5일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3명을 다시 불러 6·4지방선거 전 선거홍보를 맡았던 기획사 대표 P(37)씨와 주고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6시께 P씨와 이 시장의 부인을 소환해 자정까지 조사했다. 이 시장의 부인은 남편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P씨가 이 시장 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하고 P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B(37)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C(61)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P씨와 이 시장과의 5억원 상당의 자금 거래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 P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갚은 돈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부분이다. 앞서 P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처리된 법정 선거비용이 3억원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1억800만원은 선거보전비용으로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머지 9천만~1억원 상당의 돈의 성격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P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부분을 검찰은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듯하다. 더 나아가 기부행위를 포함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금전거래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시장 등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시장측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 시장에게 더욱 힘든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도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돼 지루한 유·무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이승훈 청주시장의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크게 요동쳤다. 청주지검은 2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가운데 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청을 찾은 청주지검 수사관 10여 명은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서 민선 6기 들어 청주시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담당한 A기획사 간 계약 5건에 대한 자료 일체와 관련 원본 서류, 하드디스크 복사본 등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들었다"며 "시와 A기획사와의 계약한 5건에 대한 자료만 가져 갔다"고 밝혔다. 시장 소환으로 술렁였던 청주시는 수사관들의 등장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압수수색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이 시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며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시의 한 공무원은 "검찰이 청주시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통합시 청사 건립방법 결정, 내년도 예산 편성, 기업유치 등 중요한 시점에서 일이 터져 공무원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하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