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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완화'

보은군,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 웹출고시간2024.05.16 13:38:20
  • 최종수정2024.05.16 13:38:20

보은군이 다자녀 가구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군 공공 체육시설인 보은 스포츠 파크 전경.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군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현행 3명 이상인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는 최재형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군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공약에 넣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는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정부정책과 군의 다자녀 가구 지원책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다.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군내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동호회의 이용료도 80% 감면했다.

김명숙 군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자녀 가구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며 "활력 넘치고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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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