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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실형

  • 웹출고시간2024.05.15 15:18:05
  • 최종수정2024.05.15 15:18:05
[충북일보] 지적장애 여자 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 B씨를 속이고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B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그는 B씨의 지인까지 속여 1천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히 극히 나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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