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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

세종시설공단 오는 27일부터 10세대 접수

  • 웹출고시간2024.05.15 13:32:11
  • 최종수정2024.05.15 13:32:28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 세종시설공단
[충북일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신흥사랑주택' 10세대(당첨세대 4세대·예비입주 6세대)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세종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지하1층·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건립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이번 모집대상 신흥사랑주택 세대별 전용면적은 26㎡·33㎡형이다.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37만8천원(26㎡형), 298만1천원(33㎡형)이다. 월임대료는 4만7천원~5만9천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5월 10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다.

신청은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9월 중 개별 통보된다.

공단(https://www.sjfmc.or.kr)과 세종시청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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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