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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적재조사 경계 확인서 발급 추진…토지분쟁 Zero 도전

이의신청인에게 사업완료 전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

  • 웹출고시간2024.05.01 14:05:03
  • 최종수정2024.05.01 14:05:24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적재조사업으로 인한 토지분쟁 제로(Zero)에 도전한다.

군은 이달부터 경계결정 이의신청인에게 사업 완료 직전,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난 후 발생하는 민원불편 최소화가 목적인데,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은 전국 자치단체 중 음성군이 처음이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 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소유자가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인근 토지와 조정 협의, 경계 확정까지 처리기한이 최대 75일 소요된다.

군은 이 기간 소유자 의견이 경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경계를 결정하고 최종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 다.

하지만 협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없어 토지소유자가 뒤늦게 경계를 인지하고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토지분쟁으로 인한 경계조정 과정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군은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고자 사업 완료 전 민원인에게 경계결정 도면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자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이 사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 외에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 완료 전, 토지경계·면적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지적재조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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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