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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로 폭행…10개월간 의붓남매 학대한 30대 계모 징역 4년

  • 웹출고시간2024.05.12 14:31:04
  • 최종수정2024.05.12 14:31:04
[충북일보]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남편의 자녀 B(11)양과 C(10)군을 총 1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7일 B양과 C양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이들의 허벅지 등에 지져 화상을 입혔다.

지난해 9월에는 C군이 책의 내용을 종이에 옮겨 적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온풍기를 C군 등에 닿게 하고, B양에게는 왼쪽 팔에 닿게 해 화상을 입게했다.

또 골프채로 피해 아동들을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병원 치료도 못 받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친자녀와 달리 피해 아동들에게는 콩나물 등 채소 반찬만 주고 잠을 못 자게 CCTV로 감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 밖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말 듣지 않을 거라면 죽어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자신의 친자녀와 차별해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약 10개월 동안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정서적 불안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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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