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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로 폭행…10개월간 의붓남매 학대한 30대 계모 징역 4년

  • 웹출고시간2024.05.12 14:31:04
  • 최종수정2024.05.12 14:31:04
[충북일보]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남편의 자녀 B(11)양과 C(10)군을 총 1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7일 B양과 C양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이들의 허벅지 등에 지져 화상을 입혔다.

지난해 9월에는 C군이 책의 내용을 종이에 옮겨 적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온풍기를 C군 등에 닿게 하고, B양에게는 왼쪽 팔에 닿게 해 화상을 입게했다.

또 골프채로 피해 아동들을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병원 치료도 못 받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친자녀와 달리 피해 아동들에게는 콩나물 등 채소 반찬만 주고 잠을 못 자게 CCTV로 감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 밖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말 듣지 않을 거라면 죽어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자신의 친자녀와 차별해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약 10개월 동안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정서적 불안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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