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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의 고민,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오는 21일, 2025년 적용 1차 전원회의 개최
시간당 1만 원 돌파 여부, 차등임금제 적용 등 관심사

  • 웹출고시간2024.05.15 15:24:02
  • 최종수정2024.05.15 15:24:02
[충북일보]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지난해 '1만 원' 선을 두고 이뤄진 최저임금 샅바싸움은 전년 대비 2.5%p(24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 '140원(1.4%)'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오고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13대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 주장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급등하는 물가와 적정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40원 남은 1만 원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충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전분기(+1천억 원) 보다 7천억 원(3.5%) 증가하며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최종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오르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 임금을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과 달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방식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위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지속 부결됐다.

올해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해당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린다.

경영계는 업종 규모와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차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논의조차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차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는 오는 6월 27일까지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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