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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특허권 재직 중인 회사에 임의 계약해 수십억 챙긴 교수 입건

  • 웹출고시간2024.05.15 16:05:01
  • 최종수정2024.05.15 16:05:09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청주지역 B회사에 임의로 양도한 뒤 그 대금으로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회사 이사회는 지난 1월 정기 감사를 하던 중 A씨가 회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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