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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 설정으로 분쟁 해소

  • 웹출고시간2024.05.16 13:10:39
  • 최종수정2024.05.16 13:10:39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4일 2022년과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인 신유리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2022년 4개 사업지구(가곡면 2·5·8·25지구)의 2천107필지와 2023년 6개 사업지구(두음, 외중방, 영춘면 남천1·2, 대가1, 2지구)의 3천103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2022년 2개 사업지구(매포읍 1지구, 가곡면 4지구) 15필지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재심의·의결했다.

의결한 경계 결정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면적 증감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설정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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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