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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괴산군 공무원·건축사 18일 구속기소

변호사, 전 · 현직 공무원
추가 기소 이번주 내 이뤄질듯

  • 웹출고시간2015.11.18 19:11:40
  • 최종수정2015.11.18 19:11:40
[충북일보] 속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괴산군청 공무원과 건축사가 18일 구속 기소됐다.<18일자 3면>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불법 건축물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기 전, 행정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원대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가 건축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중원대 불법건축물을 설계하는 등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에 앞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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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