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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재단사무국장 등 20여명 항소심서도 실형·벌금형

임각수 전 군수·이사장 등 무죄

  • 웹출고시간2017.08.17 18:27:11
  • 최종수정2017.08.17 18:37:12
[충북일보]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1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A(58)씨와 시공사 대표 B(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C(51)씨와 중원대 기숙사 설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D(55)씨도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괴산군청 공무원 E(54)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748만4천 원을 선고받았다. 대진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E씨는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도 공무원 F(58)씨 등 2명은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직 괴산군청 공무원 G(70)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중원대 건축현장서 근로자 사망을 은폐하려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총무처장 H(47)씨에게는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유죄가 인정된 중원대와 재단, 건설업체 관계자 등 7명은 300만~500만 원, 대진교육재단에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직무유기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괴산군수, 안영일(75) 대진재단 이사장 등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위원으로 중원대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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