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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7 19:45:33
  • 최종수정2015.10.27 19:45:18
[충북일보] 무허가 건축비로 충북 괴산의 중원대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7일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에 불법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재단 사무국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기숙사 등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설회사 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C(67)씨,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D(56)씨, 전 괴산군청 기획감사실장 E(68)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현직 공무원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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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