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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2 19:27:44
  • 최종수정2015.12.02 19:27:55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동료 변호사를 변론하기 위해서다. 더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그 간의 사정은 알만하다. 동료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변호사들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에 대한 수사권 남용 문제 제기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검찰의 수사력을 보완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환경이 예전과 달라져 수사방해로 이어지는 피의자의 합법적 수사개입에 맞설 카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리바게닝,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등 제도적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어찌됐든 청주지검은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의 한축인 변호사들까지 나서 검찰수사에 불신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청주지검 청사가 있는 '산남동'을 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 원 뇌물수수 사건 무죄 선고는 타는 화덕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그 덕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동시에 수사력 한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북지역에선 최근 1년 동안 수많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지자체는 이와 관련,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대학 재단 관계자와 변호사,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실질적 주체다. 수사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까지 움켜쥐고 있다. 한 마디로 막강한 사정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면 정의가 실현된다. 그러나 자칫 과하면 예기치 못한 인권 침해를 범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를 일벌백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런 장치는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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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