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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업무상 배임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 웹출고시간2015.12.06 16:58:54
  • 최종수정2015.12.06 16:58:53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지난 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징계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법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괴산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6년 1월8일 오후 2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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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