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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김호복 혐의 전면 부인… 20일 2차 공판

검찰-법정대리인 진실공방 '팽팽'
병합 심리 귀추 주목

  • 웹출고시간2015.07.13 17:29:40
  • 최종수정2015.07.13 19:12:42
[충북일보=청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군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예상대로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사 대표 K(46)씨와 임원 등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법정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괴산군 식품 외식산업단지·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K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임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09년 12월21일 J사의 계열사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 측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받은 임금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측에 돈을 건넨 날짜와 시간을 증거심문 전에 알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검찰측은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검찰측에 임 군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부분이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해 이 부분 적용 법리해석에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정 변호인측 역시 "고문료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며 "전 국세청 직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3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알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사 대표 K씨와 계열사 사장 K(44)씨, 상무 K(52)씨, 기획실장 K(41)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달 가량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 4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병합 심리가 어떤 쪽에 유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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