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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징역 5년…다시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 완전 뒤집어
특별한 증거 추가 없이 해석만 달라

  • 웹출고시간2016.05.23 19:27:36
  • 최종수정2016.05.23 19:27:36
[충북일보] 무죄를 꿈꿨던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의 바람이 산산이 부서졌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223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3일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김태훈기자
1심은 '1억원 수뢰'에 대해 무죄, 아들의 취업청탁(뇌물수수)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억원 수수는 유죄, 취업청탁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특별한 증거가 추가돼서가 아니다.

공소사실, 법정진술, 증거(인)심문 등을 해석하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는 임 군수에게 처참했다.
임 군수는 재판부가 판결이유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옆에 있던 피고인이 급히 잡아줄 정도로 어지러운지 몸이 휘청거렸다.

재판부의 배려로 방청객에서 건넨 사탕과 물을 받아먹기도 했다. 손수건으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연신 닦아 내리며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양형이유와 최종 선고를 듣자 임 군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선고결과가 잘못됐다는 듯 재판부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힘겹게 빠져나가는 그는 방청석을 향해 "잘못됐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임 군수)피고인은 뇌물공여자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준코 대표를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어 죄질이 나쁘고, 목민관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3선의 괴산군수로서 그 동안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괴산군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 아들을 문제의 업체에 취직시킨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준코로부터 충북 괴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4년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6월24일 구속 기소됐다.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이 업체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직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 등에게 뇌물을 건넨 이 회사 대표 김모(46)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3년6개월을, 상무 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김 전 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에 대한 검찰 항소는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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