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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정관계 금품로비사건 무엇을 남겼나

아들 취업청탁 혐의 유죄 …뇌물 범위 포괄적 해석
재판부, 수사 전 J사 임원 SNS 대화 증거 인정
검찰 수사 불인정 …명확한 증거 필요성 시사
지자체·검찰 등 성찰 필요한 사건으로 기록

  • 웹출고시간2015.11.30 20:04:55
  • 최종수정2015.11.30 20:35:08

30일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청주교도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에게 1억원 수뢰 혐의는 무죄, 아들 취업청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 김태훈
[충북일보] 인신구속 6개월 만에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둡지 않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의 옆에 나란히 앉은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은 무죄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건너편 검사석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리고 이어 나온 재판부의 치명적인 한마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상기된 검사의 얼굴.

이들의 엇갈린 표정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고심 재판의 향배가 그려졌다.

◇유죄로 인정한 임 군수 아들취업 청탁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을 이용해 누군가를 취업시키거나 청탁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예는 이번 사건이 처음일 정도로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재판부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군수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청탁은 상대방이 그로인한 이익을 보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종의 대가로 판단했다.
아들을 문제의 업체에 취업시키도록 한 것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뇌물수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고용절차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당시 구직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봐도 관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한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라면 대한민국 단체장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자 일가친척의 공직진출과 선피아(선거운동원+마피아)들로 인한 단체장의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임 군수, 1억원 수수 '무죄'…김 전 시장, 모든 혐의 '무죄'의 의미

재판부의 판단은 날카로웠다.

검찰에는 좀 더 명확한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재판이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재판은 지난 7월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13차례나 열렸다. 이 기간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은 엄청난 량의 자체 수사·조사결과를 토대로 피 튀기는 법정다툼을 벌였다.

10시간이 넘는 증인신문도 2차례 이상 진행됐다. 재판부도 매주 월요일을 격주로 나눠 특별 심리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측에 참담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수사내용 보다 J사 임원들이 검찰수사 개시 전 서로 주고 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내용을 증거로 삼았다.

검찰수사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반면 이들은 서로 간 같은 사안에 진술이 엇갈린 데다 일관성도 없었던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자신들의 횡령죄를 덥거나 전가하는 등의 다른 의도로 1억원 공여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여러가지 증거와 증언,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지난해 3월 12일 J사 회장과 만난 사실은 분명함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하지만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고 석연찮은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임 군수는 1일 업무에 복귀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군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검찰에 많은 의미를 가져다준 사건으로 기록될 만 하다. 지자체장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대한 성찰을 주문하는 듯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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