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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5 14:39:19
  • 최종수정2016.11.25 15:00:49
[충북일보=청주]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임각수 괴산군수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충북 괴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직위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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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