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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보선 치뤄지나

  • 웹출고시간2016.01.24 15:14:10
  • 최종수정2016.01.24 15:14:32
[충북일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 군수의 항소심 기각이 알려진 가운데 보궐선거를 의식한 예비주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이어지는 형세다.

실제로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재판 일정상 총선일인 4월13일에 치르는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총선과 함께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지만, 임 군수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때까지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지만, 임 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심에서의 쟁점이 법리 다툼이 아닌 행위의 적법성 유무였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만을 따지는 대법원 성격상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보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지난해 8월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임 군수가 올해 안에 직위를 상실해도 보선 시기는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남겨 놓은 내년 4월에나 치러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송인헌, 나용찬, 임회무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묵,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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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