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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2 17:30:40
  • 최종수정2016.01.22 17:31:39
[충북일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임 군수의 항소가 기각 됐다는 소식을 접한 괴산군 공무원들은 "군수님 복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군정에 매진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질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주민 A(남·51·괴산읍)씨는 "일이 이렇게 풀려서야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군정에 전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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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