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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정관계 로비' 재판 4건 병합… 13일 첫 공판

  • 웹출고시간2015.07.12 16:53:42
  • 최종수정2015.07.12 16:53:41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 등이 연루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이 병합돼 13일 첫 공판이 열린다.

청주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J업체 임직원 4명과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 모두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수사결과 전국 140여개 매장을 두고 연 1천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J업체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회사자금 20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K씨 등은 2013년 11월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해달라며 서울에서 세무법인을 운영 중이던 김 전 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받고 이 중 1억원을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K(57)씨에게 전달한 김 전 시장과 H씨도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은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3천만원과 J업체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등 모두 3억500만원을, H씨는 세무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J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지난해 3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청주지검은 당초 한 달 가량 시간차를 두고 이들의 사건을 따로따로 기소해 4건의 사건으로 나눠져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업체의 비위사건에서 시작한 만큼 병합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같이 결정됐다.

전현직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은 그러나 피의자 대부분이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J업체의 청탁을 받은 세무법인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K씨의 재판은 병합되지 않았다.

K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세무조사 축소·무마의 대가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의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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