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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사 정관계 로비사건 재판' 본격 시작

한 업체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관련자 직분·혐의 내용 달라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법원, 효울적 재판 위해 고민

  • 웹출고시간2015.06.28 19:53:08
  • 최종수정2015.06.28 20:20:50
[충북일보] 2명의 전·현직 충북 기초단체장을 구속 기소시킨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로비사건'의 병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체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관련자의 직분과 혐의 내용이 각각 달라 재판부가 형사단독 또는 합의부로 나눠지는 등 효율적인 재판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재판이 4건의 범죄유형별로 나뉘어 단독 형사부와 형사합의부 등에서 각각 진행되는 등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

문제의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세청 전 6급 공무원 A(57)씨의 첫 공판이 오는 2일 열린다.

A씨는 국세청이 J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3년 11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장 B(58)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J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B씨의 첫 공판은 지난 26일 다른 재판장의 심리로 열렸다.

B씨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서울에 차린 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J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에게 세무조사 축소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배달'의 대가로 J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J업체 회장 C(46)씨 등 임직원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세무조사 무마청탁 뿐만 아니라 J업체의 법률분쟁에 개입하며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500만원을 수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도 첫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J업체를 중심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연루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이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법원은 현재까지 기소된 J업체 임직원, A·B씨, 김호복 전 시장의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따로따로 기소돼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각각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도 "각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산되면 관련사건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등 변론도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J업체는 전국 140여개의 체인점을 두고 연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 수백억원대 탈세와 공장 증설 인허가 등을 목적으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국세청 세무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J업체의 이와 비슷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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