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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오는 25일 최종선고 …'군수직 유지될까'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한 건이라도 유죄 확정시 군수직 상실

  • 웹출고시간2016.11.15 15:20:13
  • 최종수정2016.11.15 15:20:13
[충북일보=괴산] 임각수 괴산군수의 직(職) 유지 운명이 오는 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15일 임각수 괴산군수의 '농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오는 25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부인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5월 23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임 군수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같은 해 11월 30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 군수는 이중 하나라도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괴산군청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받은 사건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간이 다가오면서 괴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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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