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임각수 괴산군수 오는 25일 최종선고 …'군수직 유지될까'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한 건이라도 유죄 확정시 군수직 상실

  • 웹출고시간2016.11.15 15:20:13
  • 최종수정2016.11.15 15:20:13
[충북일보=괴산] 임각수 괴산군수의 직(職) 유지 운명이 오는 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15일 임각수 괴산군수의 '농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오는 25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부인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5월 23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임 군수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같은 해 11월 30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 군수는 이중 하나라도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괴산군청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받은 사건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간이 다가오면서 괴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괴산/김병학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