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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

양측, 재판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이유 들어

  • 웹출고시간2015.12.07 17:33:54
  • 최종수정2015.12.07 17:33:53
[충북일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임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1억원 수수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아들 취업부분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공방을 벌인 이들은 고법까지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와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아들 취업청탁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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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