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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 군수 수사기록 등사허가신청 허가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
법원 "유례 찾기 힘든 신경전… 검찰-변호인 증거 놓고 치열한 법정다툼 예상"

  • 웹출고시간2015.07.07 20:31:36
  • 최종수정2015.07.07 20:33:00
[충북일보] 속보= 법원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등사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7일자 2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임 군수 변호인측에서 지난달 26일 신청한 검찰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열람·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사허가신청을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부터 공장증설 인·허가와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이후 공소장 외에 3개월 이상 진행한 수사기록을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임 군수 변호인측에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치 않는 것은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법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을 위반한 행위라며 해당 재판부에 등사허가신청을 했다.

변호인측의 주장에 검찰도 가만있지 않았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증거인멸은 물론 임 군수의 비위사실을 진술한 증인보호를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등사허가신청 불허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측은 또다시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등사허가를 재차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등사허가신청을 허가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 군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간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임 군수)이번사건은 여느 사건보다 증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할 법정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남기고 괴산군 괴산읍 모음식점에서 J업체 대표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 힐링파크 조성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임 군수를 수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무직인 아들을 J사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그러나 검찰수사 내내 J사 대표를 만난 사실도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찰이 공판 전까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임 군수 수사기록이 법원의 등사허가 결정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임 군수측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지 쉽게 예단하기 힘들지만 검찰의 히든카드가 노출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법정공방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법원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J업체 대표 K(46)씨와 상무 등 4명의 사건과 임 군수 사건을 병합해 제11형사부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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