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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5차 공판 12시간 마라톤 증인 신문

J사 전 상무 "설 선물 중 남은 것에 넣어 전달"
辯,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거 제시… "J사 전 상무 진술 신뢰 못한다" 반박

  • 웹출고시간2015.09.08 19:57:47
  • 최종수정2015.09.08 21:01:38
[충북일보] 12시간 동안 이어진 끝장 심리였다.

J사 정관계금품로비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들로부터 현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 대한 5차 공판의 증인 신문을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공판은 J사 전 상무인 F(53·구속)씨와 전 실장인 G(41)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는데, 오후 6시께 화장실이 급하다는 증인의 요청으로 10분 휴정한 것 말고는 저녁식사도 거르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마라톤 신문이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공판에 나온 증인들은 검찰수사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핵심인물들로, 이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이번 사건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시작부터 검·변간 증인신문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임 군수는 청주지검이 지난 3월2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첫 소환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비관적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류의 방향이 이날 12시간 동안의 공판 이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F씨 등은 이날 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주게 된 이유,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과정으로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과립형식의 'ㅈ'사의 홍삼상자에 5만원권 스무다발을 넣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F씨는 1억원을 담은 홍삼상자에 대해 "설에 받은 선물 중 소진하지 않고 남은 것에서 골랐으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임 군수 변호인측은 임 군수에게 1억원이 담긴 홍삼상자가 건네졌다는 2014년 3월12일 나흘 전인 3월8일 음성군 'ㅈ'사 대리점에서 홍삼제품 2상자를 구입한 J사 전무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F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덧붙여 F씨의 검찰 진술은 함께 근무한 A(전 이사·선관위 최초제보자)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불일치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증인들과 검찰을 동시에 압박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2014년 12월 말 횡령 등의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된 이들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J사 K회장 협박 카드로 가공된 시나리오에 불가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변호인측은 선관위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임 군수를 상대로 J사 회장의 정치자금 공여 내용을 가공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임 군수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 군수가 이날 이들을 만났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설령 이들을 만나 홍삼선물세트를 받았다고 해도 현찰 1억원은 상자에 애당초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임 군수에 대한 6차 공판은 2주 후인 21일 오후 2시에 잡혔다. 이날은 J사 회장인 K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J사 회장의 입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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