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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렌차이즈 뇌물 수수' 임각수 군수 7차 공판

홍삼 상자에 1억원 넣는 상황 재연 어색
재무담당 이사 일관되지 않은 증언 재판장 지적

  • 웹출고시간2015.10.05 20:27:37
  • 최종수정2015.10.05 20:51:52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이들의 증언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검찰조사 내용과 법정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은 데다 공모자간 증언도 엇갈리고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현찰 1억원(5만원권 20다발)을 홍삼 제품 상자에 직접 담았다는 J사 전 상무인 K(52·구속)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직접 홍삼제품 상자에 1억원을 넣는 상황을 재연했다.

K씨는 검사측과 변호인측에서 제시한 똑같은 홍삼 상자에 1억원을 넣어 보였다. 그러나 홍삼 상자에 돈다발을 눕혔다, 세웠다하며 마치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5만원권 20다발을 넣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변호인측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다.

"증인이 (돈 다발을)넣는 방식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작은 상자에 굳이 구겨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당시 정확히 어떤 상자에 돈다발을 넣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과립형 제품이 들어있는 홍삼 상자임에는 틀림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1억원을 만들어 K씨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재무담당 이사인 C(44)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C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측, 변호인측, 재판장의 물음에 이랬다, 저랬다,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해 법정안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C씨는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괴산군에서 J사의 사업 여러 건을 추진하기 위해 상무와 기획실장과 함께 논의해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회장 등 개인 대출로 1억2천400만원을 만들어 이 가운데 1억원을 임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측 증인신문에서는 회장이 신임하는 상무와 기획실장이 모든 일을 꾸몄고 자신은 돈만 받아 관리했을 뿐이라며 엇갈린 증언을 했다.

재판장도 이에 대해 어떤 말이 정확한 증언이냐며 다그쳤다.

C씨는 1억원을 마련하자고 지시한 인물과 공모한 자, 전달자 등을 증언하면서 검찰 진술조서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다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한편 임 군수에 대한 이날 공판은 밤 8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임 군수는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J사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회장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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