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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열흘 앞두고 임각수 군수 변론재개 공판

검찰측 요청으로 재개
J사 전 실장 수첩 등 증거제출

  • 웹출고시간2015.11.16 19:40:22
  • 최종수정2015.11.16 20:40:17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측 요청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날 임 군수와의 만찬 일정 등이 기록된 J사 전 실장 K(41)씨의 2013년·2014년 개인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수첩에는 K씨가 회사와 관련된 주요 일정·업무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해 2월19일 임 군수 측에 연락을 취한 내용, 같은 해 3월4일 첫 번째 저녁식사 일정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 같은 업무수첩이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와 만남을 추진했고, 실제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려 했던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1억원을 건넸다는 2014년 3월12일자 기록에는 임 군수 관련 내용이 없었다.

변호인측은 이제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재판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K씨가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도에 대해 의혹을 가졌다. K씨는 이 수첩을 부인의 차량에 보관해 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평소 자신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K씨가 왜 임 군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재판장도 임 군수와 관련된 대목의 내용이 빠진 점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K씨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로비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J사 전 상무 K(52)씨가 임 군수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했다고 한 '1억원 홍삼박스'와 유사한 시제품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초 J사 전 상무는 홍삼박스에 1억원을 담았지만 정확히 어떤 박스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법정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 대표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5일 구속돼 19일 뒤인 2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채용된 것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돼 함께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K(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J사 회장 K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K(44)씨·전 상무 K(52)씨·전 실장 K(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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