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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또 직위상실형'

'1억원 수뢰 혐의'는 벗었지만 '아들 취업청탁' 혐의 유죄 인정
청주지법,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김호복은 3개 혐의 모두 무죄

  • 웹출고시간2015.11.30 19:04:01
  • 최종수정2015.11.30 19:35:48

30일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청주교도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에게 1억원 수뢰 혐의는 무죄, 아들 취업청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J사 정관계 금품로비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게 뇌물죄를 적용,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들 취업청탁을 한 부분이 뇌물죄로 판단됐다.

반면 이번 사건의 쟁점인 1억원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 군수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업체로부터 법률분쟁해결 명목으로 2억7천500만원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2억원 수수,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등의 혐의(변호사법 위반, 3자뇌물취득,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이 구형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사무장 허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인 자금 2억여원과 가맹점 매출수익 16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개인 돈처럼 쓴 J사 대표 김모(46)씨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전 상무 김모(52)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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