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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 기소… 임각수 괴산군수 '검찰과 악연'

  • 웹출고시간2015.11.26 18:09:13
  • 최종수정2015.11.26 19:29:28
[충북일보] 무소속 3선의 임각수(67) 괴산군수가 검찰로부터 3번째 기소를 당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부인명의의 농지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에 이어 올 중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 급기야 26일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단체장이 임기 중 3차례나 불법 행위로 기소되는 일이 드문 일이다 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임 군수는 임기 내내 검찰과 지루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할 처지가 됐고, 괴산군 행정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중원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됐다는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건축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임 군수는 중원대가 본관동을 제외하고 무려 24개동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농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군수는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까지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군청 예산 1천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3월13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는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23일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사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임 군수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지도 않은 혐의를 또다시 안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다툼은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군수 관련 수사가 추가되고 추가되면서 군 분위기는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군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재판을 통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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