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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승훈 시장 수사 막바지… 신병처리 주목

선거캠프 관계자 2~3명 재소환·이 시장 부인도 조사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적용도 검토하는 듯

  • 웹출고시간2015.11.05 19:39:02
  • 최종수정2015.11.05 19:40:19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 단계인 듯싶다.
청주지검은 5일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3명을 다시 불러 6·4지방선거 전 선거홍보를 맡았던 기획사 대표 P(37)씨와 주고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6시께 P씨와 이 시장의 부인을 소환해 자정까지 조사했다.

이 시장의 부인은 남편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P씨가 이 시장 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하고 P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B(37)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C(61)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P씨와 이 시장과의 5억원 상당의 자금 거래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 P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갚은 돈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부분이다.

앞서 P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처리된 법정 선거비용이 3억원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1억800만원은 선거보전비용으로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머지 9천만~1억원 상당의 돈의 성격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P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부분을 검찰은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듯하다.

더 나아가 기부행위를 포함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금전거래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시장 등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시장측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 시장에게 더욱 힘든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도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돼 지루한 유·무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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