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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위기

청주지법 벌금 400만원 선고
李 "항소심서 결백 밝힐 것"

  • 웹출고시간2016.11.21 18:22:58
  • 최종수정2016.11.21 20:39:1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2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선거비용 회계를 허위 신고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8천7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이 비용까지 합산하면 모두 3억8천여만 원으로 제한액(3억2천만원)을 초과한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게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보고한 점,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을 번복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씨에게도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획사 대표 C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은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C씨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회계 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 이 시장과 A씨의 유죄로 인정된 2가지 혐의 중 이 시장의 직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선거비용회계 허위신고' 한 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데 정치자금법의 경우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만 해당한다.

선거비용회계 허위신고 혐의는 위에 해당하지만, 증빙자료 미제출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직위 상실과는 무관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마음이 착잡하다"며 "유죄판결한 재판부 결정에 수긍이 어렵고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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