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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형 이승훈 시장 '정자법 위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가지 중
회계 허위보고만 당선무효 해당
당선무효 여부에 따라 분리선고

  • 웹출고시간2016.11.22 21:43:14
  • 최종수정2016.11.22 23:38:52
[충북일보]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1) 청주시장의 법원 판단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재판에서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 대해 선거비용회계 허위보고(벌금 400만 원)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벌금 100만 원) 등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씨에게도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용역비 중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을 두고 공직선거법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이 당선 무효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돼 있고 이는 피선거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상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무효 효력이 발휘된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판단된 이 시장의 2가지 혐의 중 선거비용회계 허위보고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범위에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2개의 혐의를 나눠 각각 선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중 '공직선거법에 18조에 따라 인정된 혐의에 대해 분리해 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가지 이상의 죄가 인정되는 경합범의 경우 이를 종합해 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시장의 2가지 혐의를 각각 나눠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선거법상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이를 분리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 무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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