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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징역형 구형

  • 웹출고시간2017.04.06 18:02:45
  • 최종수정2017.04.06 18:02:45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징역 2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위해 홍보비용을 축소해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선거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선거비용에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시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선거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4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회계 책임자 A씨의 2가지 혐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획정되거나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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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