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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첫 공판 5월 2일 확정

  • 웹출고시간2016.03.31 19:02:49
  • 최종수정2016.03.31 20:16:30
[충북일보] 속보= 이달 4일 예정이었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5월로 연기됐다.<30일자 온라인판>

청주지방법원은 공판 연기신청을 한 이 시장측 의견을 받아들여 4일 예정된 첫 공판을 다음달 2일 청주지법 제223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채택 등 검찰과 변호인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연기는 이 시장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이 방대해, 아직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P(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기간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R(38·청주시 별정직)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이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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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