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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승훈 시장 마지막 공판

검찰, 이 시장·회계책임자·선거기획사대표 등 3명 피고인 심문...치열한 심리 예상

  • 웹출고시간2016.09.04 17:51:37
  • 최종수정2016.09.04 17:51:37
[충북일보]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 정치인생의 명운을 가를 재판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심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이 시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공판을 잔뜩 벼르고 있다.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검사로 구성된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비롯해 그와 함께 기소된 이 시장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대표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증인석에 앉지 않은 이 시장도 이날 검찰측 피고인 심문을 받는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금씩 말이 틀려지고 있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의 진술에 대해 집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은 전적으로 회계책임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모른다는 이 시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집적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심문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 공판에서 이 시장측이 지난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보고한 점(정치자금법 위반)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B씨가 이 시장 취임 이후 2억2천여만원을 이 시장측에 재청구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받은 1억2천700만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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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