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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내달 4일 첫 공판

  • 웹출고시간2016.03.17 17:47:51
  • 최종수정2016.03.17 17:47:51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는 4월4일 오후 2시40분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와 함께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나 A씨에게 뒤늦게 건넨 1억2천700만원은 개인 채무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정산된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축소 신고된 선거홍보 용역비 2억여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와 B씨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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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