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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2차 검찰소환조사 받아

검찰, 이번 주 이 시장 측근들 소환조사 예정
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 적용될 듯

  • 웹출고시간2015.11.29 17:32:32
  • 최종수정2015.11.29 19:18:09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이승훈 시장을 소환,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초 지난 2일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하겠다던 검찰이 이날 이 시장을 다시 소환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역정가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런저런 전망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번 주도 이 시장 측근들의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찰이 이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인데,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할 때 1개 이상의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5억여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씨는 문제의 자금(7천500만원)에 대해 일종의 '에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시장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돈일 뿐 다른 목적(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을 A씨가 에누리해 준 일종의 기부한 돈으로 보고 정치자금이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경선과정에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 임대료(2천만원)를 A씨가 지불 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승훈 시장)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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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