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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검찰, 정치자금 선거외비용과 선거비용으로 나눠 공소장 변경
이 시장 선거대행사 대표, 이날 검찰증인심문서 "청주시 행사 받을 줄 알고 선거비용 깎아줬다" 진술

  • 웹출고시간2016.07.11 20:00:53
  • 최종수정2016.07.11 20:00:53
[충북일보] 이승훈(새누리)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이 시장의 범죄사실을 더 세분화 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38)씨, 이 시장 선거 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늘리고, 세분화했다.

검찰은 애초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에누리' 받은 금액을 불법 정치자금(기부)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A씨와 함께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보고한 것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에 덧붙여 B씨가 이 시장 취임 이후 2억2천여만원을 이 시장측에 재청구했는데,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받은 1억2천700만원 역시 기부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더욱 세분화했다.

전체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조금 올랐고 비용의 성격도 선거외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나눴다.

선관위에 신고치 않아도 되는 컨설팅비용, 즉 공식선거 전 준비비용과 그렇지 않은 선거비용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시장측은 검찰이 판단한 기부금이나 선관위 축소 부분은 B씨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금액일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이날 역시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선거비용을 깎아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취임 후 (청주시 행사)혜택을 볼 줄 알고 이 시장측 요구에 따른 건데, 실상은 전혀 특혜도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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