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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검찰, 정치자금 선거외비용과 선거비용으로 나눠 공소장 변경
이 시장 선거대행사 대표, 이날 검찰증인심문서 "청주시 행사 받을 줄 알고 선거비용 깎아줬다" 진술

  • 웹출고시간2016.07.11 20:00:53
  • 최종수정2016.07.11 20:00:52
[충북일보] 이승훈(새누리)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이 시장의 범죄사실을 더 세분화 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38)씨, 이 시장 선거 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늘리고, 세분화했다.

검찰은 애초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에누리' 받은 금액을 불법 정치자금(기부)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A씨와 함께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보고한 것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에 덧붙여 B씨가 이 시장 취임 이후 2억2천여만원을 이 시장측에 재청구했는데,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받은 1억2천700만원 역시 기부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더욱 세분화했다.

전체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조금 올랐고 비용의 성격도 선거외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나눴다.

선관위에 신고치 않아도 되는 컨설팅비용, 즉 공식선거 전 준비비용과 그렇지 않은 선거비용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시장측은 검찰이 판단한 기부금이나 선관위 축소 부분은 B씨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금액일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이날 역시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선거비용을 깎아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취임 후 (청주시 행사)혜택을 볼 줄 알고 이 시장측 요구에 따른 건데, 실상은 전혀 특혜도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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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