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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낙마' 위기…항소심 당선무효형

정자법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양형 부당 주장할 것"
공직 분위기 '술렁'…직원들 애써 침착

  • 웹출고시간2017.04.20 17:02:38
  • 최종수정2017.04.20 18:27:20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만 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씨도 원심보다 중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263조)에 따라 A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 시장 측근은 "컨설팅 비용이 선거비용이냐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심보다 중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자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수장의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뒤 애써 침착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간부 공무원은 "이 시장에게 원심보다 중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되지만, 안정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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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