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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설 이후 신병처리 가닥

검찰 조직개편으로 지연
현 지휘부, 수사기록 재검토

  • 웹출고시간2016.02.02 19:52:56
  • 최종수정2016.02.02 19:53:15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수사를 진행해 온 이 시장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듯하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21일 검사장에 이어 올 초 차·부장급 전보인사로 지휘부가 전면 교체됐다.

이어 평검사 인사가 단행되면서 지난달 17일자로 청주지검 검사배치가 완료됐다.

이 시장 수사를 맡았던 형사3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특수·공안검사, 수사관 등이 모두 교체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전 지휘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시장 사건을 부장검사급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3억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A씨의 진술을 검찰은 일종의 기부로 보고 정치자금과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이 돈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니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이 시장 부인을 비롯해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수개월에 걸친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선 이 시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시장 사건이 자칫 이번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시장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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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