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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이다. '특허 받은 성분'이라는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동조사다. 총 634건의 허위표시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62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0.9%(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0.2%(1건)였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514건)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11.5%(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4.7%(30건)로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가 적발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헤어케어 제품이 38.2%(242건)였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