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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0월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제도화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내 배추가격이 100일새 두 배로 뛰어 금배추가 되고 정부가 배춧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지난 2021년 수입량 1톤 이상부터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 시작하여,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까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 전(前)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관·유통단계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