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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노라면 숱한 대학교수가 등장합니다. 정당(政黨)의 조직원으로 소개되던 사람이 며칠 사이 대학교수로 둔갑해 나타납니다. 가만 살펴보면 이들 모두가 정규교원이 아닙니다.

차제에 교수라는 직함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원은 일반적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됩니다. 전임교원은 상근교원이라고도 하며 대학의 교원 숫자에 카운트되고,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연금을,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임교원은 다시 정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과 정년 심사가 불가능한 비정년트랙으로 나뉩니다. 좁은 의미의 교수라면 정년트랙에 속하는 전임교원만을 뜻합니다. 종종 타 직급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교수라고 호칭되지요.

비전임교원은 비상근교원이라고도 불리며, 이름 그대로 대학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 교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및 명예교수까지만 정식 교수로 인정합니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석좌교수, 외래교수, 특임교수 등으로 불리는 직군은 모두 비전임교원으로서 대부분이 명예직이거나 계약직이기 마련입니다. 한 마디로 시간강사인 셈이죠.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에 교수라는 직함을 지니고 출연하는 패널의 대부분이 이 비전임교원인데, 한결같이 교수로 소개됩니다. 상호 간에도 넉살 좋게 교수로 호칭하며 노닥거립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당 소속의 직함을 가지고 자기 당의 우두머리나 정책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열변을 토하며 얼굴을 붉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수라는 영예로운 직함을 가지고 나타나 섣부른 사설을 늘어놓습니다.

재주도 좋은 것이, 정당의 부대변인이라는 벼슬이 떨어지면, 아니면 정당에서 부설로 만든 어떤 정책기관의 부(副)자를 지닌 벼슬을 지니고 있다가 밀려나면, 이름조차 생소한 시골 소재의 대학에서 재빨리 시간강사의 자리를 꿰차 이를 교수라는 호칭으로 둔갑시켜 등에 업고는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교수라는 직책이 넉넉하게 보수를 받으며 사회적인 명예와 함께 직업적 자율성까지 보장받기에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학구적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쓸개와 간을 떼어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함부로 교수라는 직함을 써먹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싶은데 허영을 먹고 사는 사람이 빈 깡통처럼 즐비한 이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

생각난 김에 거론하는 것인데 정당에 왜 그리 부대변인이나 부원장, 부위원장, 부실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하는 일도 없이 자기 당의 정책선전이나 타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인데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을 두어 벼슬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직업일 터이니 저절로 비판적인 시각이 가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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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