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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15 15:02:55
  • 최종수정2024.04.15 15:02:55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부를 부추겼던 김윤 교수가 예상대로 무난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를 부추겼다면 당연히 여당의 비례대표가 되었어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야당의 비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좀 뭐랄까, 의사 사회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됐다. 이제 교수 전문가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매년 4천 명에서 5천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TV 토론에서 2억 원이던 종합병원 봉직의의 연봉이 최근 3~4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의협 비판이 의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이 전통적으로 전국의 의사를 대표한다기보다 수도권의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왔다"고 비판한 걸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소감을 통해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제 길이 심사위원단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살만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의료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료 개혁을 두고 벌어진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료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더불어 지역 의사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출신을 뽑는 것"이라며 "지역 출신을 뽑더라도 군 단위에서 일할지, 기피 진료과목에서 일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 그 분야에서 일하도록 지역 의사제를 적용하면 의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1년만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 동향 보고서 'OECD가 본 한국 보건 의료체계 개혁'에서 한국의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 의료체계 개혁의 권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갑자기 견해를 바꾸어 정부의 편을 들며 의대 증원 문제를 잔뜩 부풀려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의 비례대표로 도망친(?) 그가 분홍빛 청사진을 내밀지만 선뜻 호의적인 시선이 가져지질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많아야 40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는 전공의들을 3억 내지 4억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매도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업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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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