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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집안의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꽉 찬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가 분리수거장을 가득 채운 그 많은 쓰레기를 바라보노라면 굳이 환경론자가 아니면서도 저절로 지구의 앞날을 걱정하게 됩니다.

쓰레기. 쉽게 정의하자면 '버리는 물건'이 되겠지요. 더 이상 그 상태로는 사용가치가 없는 물건.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과 각종 슬러지, 산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 것.

인류가 오랜 역사에 걸쳐 지구에 배출해왔던 것들이며 초기에는 지구의 자정 능력 덕분에 생태계에 큰 지장을 끼치지 않았으나,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의 소비 단위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그 양과 오염도가 증가하면서 차츰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커지게 되었지요.

결국 지구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수위로까지 발전해 인류의 존속까지 걱정하는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야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앗 뜨거라 싶어 팔을 걷고 나서지만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요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제품이나 포장재 또는 자재를, 태우지 않는 것은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나 해양·공기로 배출하지 않는 한편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제품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낭비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때문에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없애는 것 이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생산이나 유통 시스템의 재구축에도 힘을 쏟는 것이지요. 때문에 모든 제품과 포장의 설계나 제조 과정, 재료 선택에 관한 업계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원래 각종 물품의 제조 및 생활폐기물의 관리 관행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미국 여성인 비 존슨(Bea Johnson)은 이를 자신의 4인 가족생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녀의 인기 블로그인 제로 웨이스트 홈을 통해 그대로 공유했고, 이는 2010년 뉴욕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비 존슨의 가족은 1년에 고작 작은 유리병 하나 크기의 쓰레기만을 배출해 큰 이슈가 되었지요.

그의 블로그를 보고 영향을 받은 환경운동가 로렌 싱어(Lauren Singer)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 자기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친환경적으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인 '패키지 프리(Package Free)'는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품의 유통이나 공급 과정에서 플라스틱제로의 원칙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게들은 소비자가 빈 용기를 가져가면 샴푸나 선크림, 세제부터 커피, 식자재, 향신료 등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만큼 담아 무게를 측정한 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는 두 군데를 들 수 있습니다. 청주YWCA가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재사용을 통한 환경 중심의 착한 소비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한 '깨소금'과 운영주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하동 소재의 '동네마당 배움'입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5초,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5분이 소요되지만, 분해를 하는 데는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가루들이 훗날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하려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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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